유림건설이 공급하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의 지주 139명에 대한 선 분양과 관련, 당첨자 추첨을 하루 앞둔 18일 관할 수성구청은 "선 분양 사항을 철회하고 576가구 전체를 청약접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분양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림건설 측은 선 분양분을 제외한 437가구에 대해서만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키로 했다.
그런데 유림건설이 구청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 분양분을 제외하고 일반분양할 경우 구청은 우선 공급분에 대해 공급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8일 구청의 행정명령을 받은 유림건설 측이 19일 오전 당초 계획대로 선 분양분을 제외하고 오후3시 당첨자 발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선 분양 행위에 대해 추후 법적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분양권에 대한 문제가 순순히 풀리지 않을 경우는 지주들과 건설사간 소송 등 법적인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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