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태풍 매미가 들이닥칠 당시 이웃 주민의 잘못으로 자신의 집이 물에 잠겼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37.청도군 화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화양읍 자신의 대추밭에서 이웃에 사는 남모(49)씨에게 "이번 수해는 당신이 인근 구미보 수문을 열어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다"며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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