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태풍 매미가 들이닥칠 당시 이웃 주민의 잘못으로 자신의 집이 물에 잠겼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37.청도군 화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화양읍 자신의 대추밭에서 이웃에 사는 남모(49)씨에게 "이번 수해는 당신이 인근 구미보 수문을 열어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다"며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부고] 김명호(울릉군 환경위생과장) 씨 장모상
'건강이상설' 일축한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尹 손절' 외쳤지만…보수층 절반 "반대"
정신재활시설 비콘, 정신장애인 회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