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3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2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이장이 전 가구에 대한 거주 사실 여부를 현장 조사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경우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 및 쪽방, 노숙자 등 특수지역 거주자 등이다.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해줄 것과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시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인 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4천3백건 5천828명에 이르며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해서는 총 4천114건 2억2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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