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태풍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와 관련된 경계측량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시책에 따라 이뤄지는 수수료 감면은 올 6월 이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재해를 당한 토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희망자는 토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대한지적공사(출장소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대구시청 지적과 053)429-2375.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