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5일 유흥주점을 동업하자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6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영천시내 폭력조직인 우정파 부두목 김모(37.영천시 창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9월 조모(60)씨에게 1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았고, 작년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을 동업하자며 김모(35.여)씨에게 4천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영업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원금.이자도 갚지않는 등 두사람에게 6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