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5일 유흥주점을 동업하자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6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영천시내 폭력조직인 우정파 부두목 김모(37.영천시 창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9월 조모(60)씨에게 1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았고, 작년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을 동업하자며 김모(35.여)씨에게 4천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영업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원금.이자도 갚지않는 등 두사람에게 6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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