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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액 적어야 영세민 지원" 속여 통장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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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지난 8월1일 오모(68.여.대구 신암동)씨를 상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영세민 카드를 만들어 주는 종교 봉사단체에 있는데 예금잔액이 많으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속여 통장에 예금된 900만원중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로 허모(42.여.경산시 옥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허씨는 지난 1일 오전10시쯤에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보석신청을 해주겠다"며 장모(64.여.대구 시지동)씨를 속여 7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24일 오후1시30분쯤 수성경찰서 정문앞에서 박모(72.여)씨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하기위해 접근하다, 허씨를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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