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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대구 달성군내 모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사로 근무하며 지난 99년 4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조합운영비와 주민보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횡령한 혐의로 나모(55.달성군)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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