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해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주택가 부근에 수일째 불법매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관할 대구 수성구청이 땅 관리인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7일 오후1시쯤 대흥동 주택가 인근 논에는 산더미같은 흙더미가 평탄작업이 한창인 고속도로 공사현장 옆에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10여일 전부터 수십여대의 대형 덤프트럭들이 흙을 실어와 이곳을 메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 성창환(60.대흥동)씨는 "집 앞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흙이 쌓여 지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혹시 큰물이라도 나면 집 쪽으로 물이 넘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불법매립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번 불법매립은 땅 관리인인 장모(56)씨가 상습 피해지역인 일대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인 이모(41)씨에게 성토작업을 부탁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구청측은 장씨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2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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