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조회원 모집후 폭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계는 13일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회원 2천여명에게서 회비 6억6천만원을 받은 뒤 시중가보다 3, 4배 비싼 값으로 장례용품을 공급,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혐의로 ㄷ상조회 대표 김모(37.대구 북구 팔달동)씨와 부사장 박모(48.대구 수성구 만촌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1년5월 대구시 중구 서성로에 상조회사를 설립한 뒤 매달 2만원에서 20만원씩 5년간 회비를 납부하면 장례용품 공급과 관혼상제를 대행해 준다며 신고없이 방문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것.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