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계는 13일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회원 2천여명에게서 회비 6억6천만원을 받은 뒤 시중가보다 3, 4배 비싼 값으로 장례용품을 공급,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혐의로 ㄷ상조회 대표 김모(37.대구 북구 팔달동)씨와 부사장 박모(48.대구 수성구 만촌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1년5월 대구시 중구 서성로에 상조회사를 설립한 뒤 매달 2만원에서 20만원씩 5년간 회비를 납부하면 장례용품 공급과 관혼상제를 대행해 준다며 신고없이 방문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것.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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