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지역 어떻게 운용되나

▨주택 투기지역 과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신고가와 실거래가가 차이나면 국세청이 실사 후 중과세하게 된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액이 1천만원 이하면 9%, 1천만~4천만원이면 18%, 4천만~8천만원이면 27%, 8천만원 이상이면 36%의 세율이 매겨진다.

투기지역에서는 필요시 기본세율의 15%p 내외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중과세 할 수도 있다.

농지와 나대지 등 토지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실거래가 부과대상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와 서구, 중구 지역 근린시설(상가 등)이나 업무용빌딩 등은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같은 용도의 건물과 부속토지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투기지역 지정후 해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돼 건교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직접 해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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