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안 시장이 귀국하는 15일 오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 신병처리의 주요변수가 해외순방 일정이었는데, 순방을 마치면 더 이상 고려할 요소나 변수가 없다"고 밝혀 16, 17일쯤 안 시장에 대해 ㅈ기업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대검 내사 중 안 시장이 박 전 회장과 수차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가 지난 2002년 7월 안 시장 전용으로 개통한 뒤 전 수행비서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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