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6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64.한동대총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교비 등을 일부 전용한 것은 인정되나, 교비 회계자금 600만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교비 52억원을 전용하고 국고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2001년 법정구속돼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