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6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64.한동대총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교비 등을 일부 전용한 것은 인정되나, 교비 회계자금 600만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교비 52억원을 전용하고 국고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2001년 법정구속돼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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