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6일 휘발유에 등유를 섞어 팔다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받은 주유소 업주 강모(52.칠곡군 왜관읍)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아들이 등유를 휘발유로 착각해 저장고에 섞었고, 이로 인한 이익이 15만원에 불과하며 잔량의 전부를 수거했다는 점에서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휘발유에 등유가 15%정도 혼합돼 있다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칠곡군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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