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대구에서 21건, 경북에서는 94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난 16대 동기대비 위반 건수가 3.6배나 늘어났으며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포 25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22건 등의 순이었다.
시.도 선관위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각종 불.탈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 금지기간 시작 전날인 17일에 도내 24개 시.군.구 위원회별로 기부행위 및 불법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였다.
문현구 기자 brando@imaeil.com (사진설명) 내년 총선(4월 15일) 180일전인 18일부터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가 관련된 단체및 직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대구시 남구 선관위 직원들이 17일 관내 공공 게시판에 안내포스터를 게시하며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김태형기자 thkim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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