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들, 사퇴시한 조정에 헌법소원 등 대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21일 오전 대전에서 특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7일 의결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