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들, 사퇴시한 조정에 헌법소원 등 대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21일 오전 대전에서 특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7일 의결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