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서석오)는 3일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목격자라며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최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수성구 두산동에 걸린 '교통사고 사망사건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현수막을 보고 목격자인 것처럼 속여, 경찰서에서 "사고 차량이 갤로퍼이고 차량 번호는 경북 80너 XXXX"라며 허위 진술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49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 최씨는 잘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현금 1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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