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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유세 지나친 중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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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정부의 강남지역을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법 추진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정부(金政夫)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은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

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 추진시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

택거래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유

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급등의 대책

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찬성했다.

이와 관련,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가

안되는 것은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 부과주체에 따라 과세기준이 3원화됐기 때

문"이라며 "과세기준부터 단일화하고 시가에 맞게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되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자와 중산층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가지 세목으로 단일화해 과세기준은 높여가면서

세율은 떨어뜨려 보유세 전체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정부 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연간 4조2천630억-4조4천930억원

규모의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개정 방향'에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공제 700만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 특

별공제 200만원 신설 ▲장례비, 이사비, 예식비 특별공제 신설 ▲법인세 인하(과표

1억원 기준 15%, 27%->13%, 26%) ▲대기업 세액공제 부활 ▲교통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사진설명) 3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보고를 받고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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