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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명하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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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에게 11월 중 봉급월액(기본급)의 25%에 달하는 봉급조정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마련키 위해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와 조달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총 1천827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안을 이날 처리했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선 추후 각 지자체별로 예비비 지출안을 마련하게 된다.

각의는 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 농어민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암 조기 검진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농어민 가구에 대해선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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