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지자체의 부패 척결차원에서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유지의 이권개입과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엄단키로 했다.
부패방지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패방지 현안 및 대책'을 보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인사위 구성과정에 직장협의회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일정 수의 외부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보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개방직 임용 확대, 인사 예고제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역별 시민단체 중심의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이를 부패방지위의 신고센터와 연결, 지역유지들의 이권개입 등을 엄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각 기관장들을 견제키 위해 현행 감사관제의 취약성을 보완,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가칭, 지방감사자문위)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자가 지방의원이 된 경우 관련 상임위 활동을 제한토록 했다.
부방위는 이같은 대책안을 토대로 정부혁신위의 지방감사체계 개선작업과 연계,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중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하순부터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패 실태조사를 실시, 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방행정 및 지역토착비리, 민원처리 부조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군수관련 비리,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행위 등 권력기관의 구조화된 부패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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