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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대 사기판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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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모 동의 없이 화장품이나 각종 교재, 건강기능 식품 등을 과장 광고를 통해 파는 행위가 최근 잇따르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수능 이후 미성년자 대상 단독계약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미성년자 단독계약 소비자 상담건수는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78건에 비해 두배 정도 늘었다.

피해 상담품목 가운데엔 화장품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학교재와 자격증교재, 잡지 36건, 건강기능식품 20건 등의 순이었다.

또 판매방법은 방문판매(91건)나 전화(42건), 전자상거래(11건) 등이었다.

김모(18.달서구 본리동)양은 모 전문대학 앞에서 공짜로 화장품을 준다고 해 받아왔다가 난데없이 화장품 구입비 16만원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았다.

김양은 "공짜로 주는 대신 집주소를 적어 달라고 해 알려줬는데 그때 얘기와 달리 돈을 내라고 했다"며 "엄마에게 혼날까봐 숨기고 있다가 업체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고서야 무서워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모(19.남구 대명동)군은 최근 주당 2천원만 내면 외국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신청했다가 뒤늦게 38만원이 결제된 것을 보고 해약요청을 했지만 이미 발송된 4권의 구독료를 내야 해약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학부모 정모(45.수성구 파동)씨도 "고교생 아들이 지난달 서부정류장 부근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와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약요청을 했으나 반품 처리않고 수취거부로 돌려보냈다"며 "박스포장비 4, 5만원을 안내면 해약되지 않는다는데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윤희 간사는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인 만큼 단독계약 사실을 아는 즉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내용증명으로 취소처리를 요구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스스로 부모동의없는 계약을 삼가고 어쩔수 없는 경우엔 물품을 훼손시키지 말고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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