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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절반 낮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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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3일 신축 중인 부산시 남구 대연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에 대해 인근 오양대연양지 아파트(5층)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의 층수를 종전 18층에서 9층, 25층에서 12층으로 낮추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정된 고층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인접 소형 아파트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된다"며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해서 일조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분양을 마친 상태이며, 법원 결정에 따라 층수를 낮출 경우 전체 3개동 417가구 중 92가구의 건축이 불가능해 분양가 기준 210억원 가량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행사인 ㅅ건설과 시공사인 ㄷ개발은 아파트 층수를 낮출 경우 이미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데다 사업시행자의 도산마저 우려된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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