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청 "무허가 공장은 '매미' 위로금 못준다"

"위로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구청에서 태풍 피해 위로금을 준다며 수해복구에 바쁜 사람들더러 사업자등록증 가져오라 도장 가져오라 하더니 이제 와선 무허가라고 못준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대구시 북구 조야동 주민들이 태풍 '매미' 피해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구청측의 입장 번복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태풍 때 피해 위로금 200만원을 준다는 구청측의 통보를 받고 동사무소에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구청측이 뒤늦게 무허가 건물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기 때문.

주민 하모(39)씨는 "피해를 입은 주택, 가내공업 공장 등 80여곳 중 절반 가량만 위로금을 받았다"며 "구청에서 무허가 공장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로금을 준다며 서류제출을 종용하고 조사까지 한 뒤 한순간에 입장을 바꾸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씨는 또 "무허가 주택은 되고 무허가 공장은 안된다는 기준도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도 "위로금 준다며 동사무소, 세무서를 오가며 증빙 서류를 만들었다"며 "부가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다 적십자 회비까지 다 받아놓고 피해를 당하니 무허가 공장이라고 보상금은커녕 위로금도 못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제조업체 등의 피해를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조사를 했으며 주민들이 모든 피해건물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줄 알고 신고한 것 같다"며 "무허가나, 같은 건물에 있어도 정식 계약되지 않은 공장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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