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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항구복구 부실공사 근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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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태풍 '매미'피해 항구복구비가 1조7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태풍이 있은 지 두달만에 본격적인 복구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구공사 내역을 보면 도로.교량.하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9천220억, 주택파손 농경지유실 등 민생관련 시설이 1천561억원이다.

시군별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영양군에 1천175억, 울진군 938억, 청송군 876억, 성주군 738억원 등 총 5천650억원이 지원된다.

우리는 1조7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항구복구비가 차질없이 집행돼 피해시설물이 단시일 내 원상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부실공사의 근절을 다시한번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 충당하는 복구비가 부실공사로 인해 태풍때 마다 유실과 복구를 되풀이한다면 엄청난 국민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일부 수해지역서는 벌써부터 부실공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한 군에서는 등록 건설업체 수가 수해 전 60여개였으나 특별재해지역 선포후 100여개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핵복구공사 수주를 노린 외지업체의 전입과 신규 등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사정은 재해지역 어느 곳이나 비슷한 실정이다.

이같은 건설업체의 난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당 수주경쟁에 따른 이권청탁 개입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 여파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영양군 비서실장이 지난해 '루사'복구공사 수주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도 바로 이런 부작용의 결과이다.

경북도는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구공사에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공사건수가 많은 지역에는 통합감리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제 더 이상 수해 복구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노다지'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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