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검찰총장 이하 검사의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 도입을 추진, 검찰 조직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총장-검사 두 직급으로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등 직급별로 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단일호봉제가 시행되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승진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직급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지검장 이하에 대해 부부장, 부장, 차장검사 등으로 구분해 보직과 권한을 주고 있는 만큼 새 제도시행으로도 기수.서열파괴 같은 새로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새 검사 직급제도로 인해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는 등 수직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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