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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도 금품수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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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치러진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본지 10월28일 30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4천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 윤모(46)씨와 윤씨로부터 300만~500만원을 받은 경북도내 각 시군지역 능금조합 대의원 박모(47)씨 등 10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구속했다.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지난 1일 능금조합장으로 선출된 윤씨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1일 사이 전체 대의원 199명 중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들은 모두 윤씨에게 투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이 각종 선거에서 돈을 뿌린 후보뿐 아니라 돈 받은 유권자도 형사처벌하기로 지난달 결의한 뒤 실제로 유권자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공안부와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대의원들 외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당시 경찰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뿌려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구속된 윤씨와 함께 이번 조합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경북도의원 손모(57.포항)씨와 서모(58.상주), 김모(42.영주)씨 등도 수십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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