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어린 자녀만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아버지 친구라고 속인 뒤 1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송모(33.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씨에 대해 절도 및 마약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송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ㅇ아파트 박모(48)씨의 딸(8)이 아파트 문을 잠그려 하자 "아빠 친구인데 집에 들어가자"며 들어가 다이아반지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 이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금품 1천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 송씨는 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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