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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수역 '대게잡이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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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수역인 독도 남동쪽 40마일 해역의 대게잡이 분쟁이 타결됐다.

6일 구룡포 근해자망선주협회(회장 박응출)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수산물검사소에서 열린 한.일 양국 대게어업자간 협의회에서 일본측은 1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업하고 한국은 200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은 합의했다.

협의회에 우리 대표로 참석했던 박 회장은 "일본측에 조업기간 55일 양보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150일 조업일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게 암컷(속칭 빵게)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11월6일부터 다음해 1월20일까지 암게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은 암게 포획을 위해 조업일수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대게 조업기간과 어구 피해 등을 둘러싸고 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일본은 저인망식 어법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정 통발과 고정 자망어법이어서 일본측의 저인망 어선이 어장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합의로 양국간 조업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어구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조업기간도 늘어나 대게잡이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수역은 국내 전체 대게 생산량의 70%인 600여t(120억원 상당)의 대게를 어획하는 곳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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