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에 점프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13명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 대구 수성구청은 5일자로 '유림 노르웨이숲'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 측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구로 위장전입한 뒤 청약해 당첨된 13명에 대해 당첨 취소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림종합건설 측은 해당 점프통장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이 취소케 된 경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