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림 노르웨이 숲' 점프통장 당첨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9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에 점프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13명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 대구 수성구청은 5일자로 '유림 노르웨이숲'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 측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구로 위장전입한 뒤 청약해 당첨된 13명에 대해 당첨 취소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림종합건설 측은 해당 점프통장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이 취소케 된 경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