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에 점프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13명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 대구 수성구청은 5일자로 '유림 노르웨이숲'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 측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구로 위장전입한 뒤 청약해 당첨된 13명에 대해 당첨 취소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림종합건설 측은 해당 점프통장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이 취소케 된 경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