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림 노르웨이 숲' 점프통장 당첨취소

지난 9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에 점프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13명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 대구 수성구청은 5일자로 '유림 노르웨이숲'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 측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구로 위장전입한 뒤 청약해 당첨된 13명에 대해 당첨 취소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림종합건설 측은 해당 점프통장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이 취소케 된 경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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