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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가 수돗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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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돼지분뇨)를 처리한 방류수에 물방개가 산다면 쉽게 믿어질까.

안동시 풍산면 괴정리 축산단지에 최근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 서울 소재 (주)MBO그린(대표 유영철)이 특허출원한 축산폐수 최종처리시스템을 적용해 만들었다.

이 시설에서 처리되는 최종 방류수는 투명도가 수돗물과 비슷하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법적 허용치 50┸의 절반 이하, 질소는 고작 0.05┸ 정도다.

현재 축산농가의 폐수 방류수가 대개 BOD 150┸, 질소 80~100┸으로 허용기준치를 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축산폐수 처리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저렴한 설치비도 큰 장점. 사육두수 1만 마리 농가기준 1일 폐수발생량 80t 정도를 기존 처리시설에다 이 처리시스템을 도입하면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보통 1만 마리 사육규모로 새로 축사를 짓고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7억~8억원 정도 드는데 비해 이 시설을 도입하면 3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아 경제성이 뛰어나다.

폐수처리후 발생하는 슬러지도 이 회사의 미생물 처리기술로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발효기간이 기존 제품보다 짧고 비료성분도 우수해 유기질비료협회의 공인을 받았다.

유영철 대표는 "특허를 받는대로 대대적인 설비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축산을 장려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054)841-8187.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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