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부터 12월10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비와 폐차.매매행위를 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위반업체는 고발조치하고 이들 무등록 업소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용자는 행정조치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올들어 시는 모두 23건의 무등록자동차사업체를 적발, 조치했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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