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24일부터 12월10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비와 폐차.매매행위를 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위반업체는 고발조치하고 이들 무등록 업소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용자는 행정조치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올들어 시는 모두 23건의 무등록자동차사업체를 적발, 조치했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