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역사 후보지 및 인근 지역 2천400만평이 오는 22일부터 2006년 11월16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
20일 건설교통부와 김천시에 따르면 허가 대상지역은 김천시내를 중심으로 대전쪽인 김천시 봉산면 신.덕천.예지.인의리를 비롯해 김천시 교.삼락.문당동 전체 지역과 대항면 대룡.덕전리, 다수.백옥.부곡동 일부 지역이다.
구미쪽은 농소면 신촌.월곡.입석리와 남면 옥산.운남.용전.초곡.봉천리, 지좌.덕곡동 일부 지역이다.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용도미지정지역 180㎡ 등을 초과할 경우이며, 비도시지역은 농지 1천㎡, 임야 2천㎡, 이외 토지는 500㎡를 초과할 때 등이다.
허가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김천시는 밝혔다.
문의 및 열람 054)420-6381.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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