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아들을 사망 처리-수천만원 보험금 타내

부산경찰청은 20일 친구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ㅅ해상화재보험사 과장 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친구인 이모씨가 지난해 11월17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도로에서 또 다른 친구인 김모씨의 아들(6)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작성,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직장 상사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전자결제하고 김씨의 이름을 빌려 통장을 개설한 뒤 보상금 5천5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주식투자에서 1억5천만원을 날린 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의 범행은 최근 감사원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변사로 처리돼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는데도 보험금 지급만 돼 있고 변사처리가 안돼있어 들통났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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