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컴퓨터 스캐너와 신분증 프린트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를 사는 등 1천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혐의로 공모(23.여.부산 해운대구)씨와 김모(18.여.경남 마산시)양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박모(22.여)씨 등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서 "이후 다방에 취업하는 척하면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로 개설한 통장으로 월급을 미리 입금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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