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는 12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의 국민임대아파트 1천7가구를 분양한다.
주공 지사는 시중 전세가격의 70∼80%수준으로 이번에 분양할 장기지구 705가구(15∼20평)와 용계지구 302가구(20∼23평)에 대해 종전 임대주택과는 달리 발코니 새시를 설치, 입주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청자격은 △장기지구=월평균소득이 139만6천200원 이하이면서 11월25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로 1순위는 대구, 2순위는 경북, 3순위는 타지역 거주자 △용계지구=월평균소득이 195만4천680원 이하이면서 11월25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주로 1순위는 청약저축가입 후 24회 이상 납부,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회 이상 납부한 경우이고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사람. 청약접수는 장기지구 12월 2~5일, 용계지구 12월 2~3일. 당첨자발표는 29일 오후 2시. 문의는 053)603-2700.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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