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김성호)은 26일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앞으로 방화범은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림 방화법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청 등과 함께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산림 방화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림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나서거나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26일 대구지검에서 시.도.군 산림 및 소방 관계자들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세한 지원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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