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김성호)은 26일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앞으로 방화범은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림 방화법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청 등과 함께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산림 방화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림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나서거나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26일 대구지검에서 시.도.군 산림 및 소방 관계자들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세한 지원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