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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방지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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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가 파행 상태라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개정안이 예정대로 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이른바 '노인학대방지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폭행 감금 등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 정서적 학대, 사업자금 등 돈을 강요하거나 몰래 노인의 돈을 빼내는 등 경제적 학대, 방에 방치해 밥을 주지 않거나 간병.위생조치를 하지 않는 방임.부양거부와 유기 구걸 강요 등 일체의 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된 의사 상담사 등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고 노인 보호시설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노인학대상담센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최대 가해자는 아들(48.60%)과 며느리(27.88%)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부모 자식간의 천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회.가정의 학대로 인해 매일 7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지나친 처벌이 천륜의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그래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대를 받더라도 자식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죽은 듯이 지내는 노인이 많은 우리나라 풍토에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방지법을 실효성을 실어 국회 통과시킨 연후에 이 법의 시행일이 국민적 효행문화운동의 첫날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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