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황현호 부장판사)는 27일 (주)청호가 군위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신청지가 보전임지이고 원고측이 하려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며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인근의 대구사과연구소.법주사.간이상수도 집수정.주민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주)청호는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산 38의1번지 등 5필지 30만㎡에 313억원을 들여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작년 11월 사업신청서를 군에 접수시켰다가 부적정 통보를 받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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