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사 교육팀은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을 앞두고 송원학원 논술팀과 공동으로 6회에 걸쳐 논술 특강을 실시합니다.
실전 논술을 조금이라도 더 접하고 싶다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요청과 고교 교사들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자료 읽기를 위해 신문과 인터넷을 동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식은 교육섹션 대학입시 면에 문제와 제시문을 게재하고 매일신문사 홈페이지(www.imaeil.com) '대학입시' 코너와 송원학원 홈페이지(www.songwonedu.com)에 모범 예문과 상세한 해설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송원학원 홈페이지에 논술문을 올리는 학생들에게는 전문 강사진이 첨삭지도도 해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술문제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는 글들이다.
글(가)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를 기준으로 글(나)와 (다)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200자 ±100자)
쳕 모든 형태의 독재 체제와 구별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를 누가 종합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와,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혹은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들로서 이해하는 일이다.
어떠한 사회 집단이든 대내외적인 존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모든 결정은 설사 그것이 집단적 결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인들이 내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들에 의해-그것이 한 사람이든, 몇몇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든-내려진 한 결정이 집단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결정은 결정자가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성문으로든 관습으로든 명시한 규칙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전체적 결정권을 내리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자면 민주주의란 대다수 성원들에게 기본법인 헌법의 보장에 의해 이러한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양식을 기준으로 하자면 민주주의란 그 기본 규칙을 다수결의 지배에 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들 중의 적어도 다수에 의해 승인될 때 그 결정은 전체의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모든 성원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다수의 결정이 유효한 것이라면 만장일치는 훨씬 더 유용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구성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두 개의 극단적이고 상충적이 될 만한 사안에서 성립한다.
모든 구성원이 거부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결정 사안이 생겼을 경우이거나 아니면 결정 사안이 별로 중요치 않아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이를 찬성으로 간주(묵시적인 동의의 경우)해도 무방한 경우이다.
당연히 만장일치는 오직 두 사람이 결정권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방식이다.
이 점이 완전히 합의에 토대를 둔 결정과 법-통상 다수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의 명백한 차이점이다.
- 노르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쳖 가장 열렬한 민주주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그에게는 그가 민주주의 이상으로 존중하는 궁극적인 이상과 이익이 있다.
그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준수할 것을 주장한다 했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다만 이렇다.
즉 민주주의에 의해,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의, 온당한 정치 등등과 같은 그들의 이상과 이익이 보증되리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방식(a political method)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정치적-입법적이고 행정적인-결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종류의 제도상의 협정이며,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것이 일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어떠한 훌륭한 결의를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와 분리된 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든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앞서 논의되었던 바에 의하면 모든 방식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는 일정한 정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바, 역사상의 실례(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와 중세의 마녀 처형, 현대의 유대인 학살)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막을 수 있다.
아마도 어떤 이는 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방식 그 자체가 절대적인 이상이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논리상 가능하다.
즉 일정한 역사적 환경에서 민주적 절차가 성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민의 의지가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라든가, 또는 인민의 의지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승인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써 반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논리상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던 역사상의 실례를 보면 인민이란 용어 대신에 오합지중(烏合之衆)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그 죄악성 및 우둔성과 싸우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는 단지 민주주의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떠한 이익과 이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앞서 논의한 역사상의 실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우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도 꺾어버릴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본래 절대적인 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내걸고 성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익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공을 초월하여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역시 이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분명히 오류다.
민주주의 이외의 모든 정치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으며 또한 항상 똑같은 이해나 이상을 촉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적 지지의 태도는 초합리적인 가치 도식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정한 시기, 장소 및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작용에 관해 제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반민주주의적인 논의에 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통해 명백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가 오직 하나의 정치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더욱이 분개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어떠한 특정 정세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신념이나 이의 존엄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상대적 타당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단호한 태도로 그 신념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미개인과 문명인을 구별하는 표지인 것이다.
-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쳗 참여 민주주의 이론은 개인과 제도가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다는 핵심적 주장에서 출발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대의제의 존재는 민주주의에 불충분하며, 또 그 수준의 사회화 또는 '사회적 훈련'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 참여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심리적 자질들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다른 분야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발전은 참여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발전한다.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참여의 주요한 기능은 그러므로, 교육적인 기능, 즉 심리적 측면과 민주적 기술 및 절차의 습득을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교육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참여적 체계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참여 과정의 교육 기능을 가진 자기 유지적 체계다.
참여는 바로 거기에 필요한 지지들을 발전시킨다.
개인들은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훌륭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에 관한 부차적 가설들은 그것이 통합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과 집단적 결정의 수용을 뒷받침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정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적 사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 사회의 모든 정치 체계들이 민주화되고 참여를 통한 사회화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산업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들의 삶의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므로 작업장의 일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집단적 업무의 관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두 번째 측면은 산업과 같은 영역이, 국가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의 참여의 영역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서 정치 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환경에 대해 최대한의 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그러한 영역들의 권위 구조는 그들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 이론에서 산업이 중심에 놓이는 다른 이유는 (평등한) 참여에 필요한 안전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경제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
산업적 권위 구조의 민주화, '관리자들'과 '부하 직원'사이의 지속적인 차별의 폐지 등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큰 걸음을 의미할 것이다.
참여 이론에서는 일상적인 국가적 또는 지방적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특성화와 '정치적'이라는 용어의 정의 등을 포함하여 그 모든 본질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이론과 참여적 이론은 대비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참여적 이론에서 '참여'란 의사 결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말하며, '정치적 평등'이란 결과를 결정하는 데 대한 권력의 평등을 말한다.
그것들은 현대적 이론에서의 정의와 매우 다르다.
마지막으로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참여적 체계의 정당화는 무엇보다 참여 과정에 따른 인간적 결과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참여 모델을 최대한의 투입(참여)이 요구되고 산출은 정당한 정책(결정)뿐 아니라 각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능력의 발전을 포함하는, 따라서 산출과 투입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이 존재하는 그러한 모델로 특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캐롤 페이트만,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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