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28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말 운동권 후보로 계명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후 올해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시위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공안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3월 출범한 제11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면서 올들어 한총련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사회 일각의 요구를 법원이 거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