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심먹고 오다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8일 지난해 사망한 여성 근로자 권모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근로자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자택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중 하나로 인정돼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고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으며, 권씨가 정상적으로 회사로 돌아오던중 발병했다"면서 "권씨가 휴게시간 동안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근로자 본래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사업주의 감독을 받고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 가족들은 2002년 4월 권씨가 평소처럼 점심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다 급성동맥폐쇄증 등으로 쓰러져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를 보낸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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