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0대 억울한 옥살이...보상 고작 하루 4만원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형사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10개월 동안 수감돼 있다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된 강모(58)씨가 받은 형사보상금은 1천200만원. 그는 지난 9월 대구고법에 하루 10만400원씩 모두 3천4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도시 근로자 하루 품삯에 못 미치는 일당 4만원에 해당되는 보상금만 받았을 뿐이다.

강씨는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주위의 손가락질 때문에 포항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 너무 적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법무부가 올 1년간 책정해 놓은 전체 형사보상금이 11억 8천만원에 불과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하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하루 5천원에서 많게는 최저임금의 다섯배 이내에서 구금일수 만큼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예산부족을 감안, 액수를 낮춰 보상금 지급을 판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검이 올들어 평균 1년 안팎의 옥살이를 한 후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15건에 2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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