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 판사는 2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박종욱(58.청송군 파천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중.고교 재단이사장인 모씨에게 좬교육청에 말해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좭고 말한 뒤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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