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종욱 도의원 벌금 8백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 판사는 2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박종욱(58.청송군 파천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중.고교 재단이사장인 모씨에게 좬교육청에 말해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좭고 말한 뒤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