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 판사는 2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박종욱(58.청송군 파천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중.고교 재단이사장인 모씨에게 좬교육청에 말해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좭고 말한 뒤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검거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與, 李대통령 사건 포함 '국조요구서' 제출…국힘 "李 공소 취소 빌드업"
[기고]17년 만에 WBC 8강 진출 "정신력의 승리"
"조미료 퍼먹는 효과"…명의가 꼽은 무쓸모 영양제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