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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사진공모 대상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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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주최한 전국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사진)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1일 '2003 울진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면서 김모(김천시 부곡동)씨의 '성류굴'을 대상인 금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수녀가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된 울진의 대표적 관광명소 성류굴 내부에서 석순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 명암 조화와 구도가 뛰어나고 굴 내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등 작품성이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김씨의 작품이 동굴 내에 서식하는 박쥐의 동면 방해와 동굴 생성물에 녹색오염 유발 등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법으로 규정한 사진촬영 금지조항을 어긴 만큼 수상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이모(37)씨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울진군도 2년 전부터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관계 공무원과 공모전 심사 관리의 문제점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전국 유명 동굴의 대부분이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김씨도 사전에 군청에 협조 요청을 해 이를 허락한 것"이라며 "수상 취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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