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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임원 자리 청탁' 文정부 노영민·김현미…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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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외압 혐의
법원,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민간기업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가진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민간기업에서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가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모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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