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담임인 여성 교사의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친족 간 특례'에 막혀 처벌이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대신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 징계를 약속했다.
전북경찰청 측은 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아들 B군이 여성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다.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직접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다.
A경감이 이 같은 수사에 반발하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A경감은 해당 글에서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처분과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단순 증거인멸은 친족 간 특례에 막혀 처벌이 어려우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혐의 적용 가능성 따져보기 위해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다만 경찰은 A경감에 대한 내부 징계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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