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 씨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긴 0.165%였다고 한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도로 위에서 현행범 체포된 손씨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손씨는 경찰 조사 중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당시 손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를 향해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종 전과를 반복한 끝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당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연녹색 수의 차림의 손씨는 이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굳은 표정으로 발언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며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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