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줄이기 위해 구.군 단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 경찰관 지위가 부여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업무 미숙 등으로 단속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무단 방치 차량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오던 방식이 방치 차량 폭증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자, 지난 2001년 7월 법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이들이 직접 차주를 조사, 검찰에 송치토록 했다.
하지만 구.군 공무원들이 심문 조서 작성 등 경찰이 다루던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데다 일손마저 부족, 방치 차량을 적발한 뒤에도 사건처리를 미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지난 6월부터 법 개정 이후 사건 송치 실태를 분석해 각 구.군별로 160~300여건의 사건이 범칙금 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청, 지난 9월 수성구 4명, 달서구 1명의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찰 고유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 떠넘겨 놓고 실적 저조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이 따르는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해 곤혹스럽다"며 "실무교육이라도 자주 실시해줘야 하지않느냐"고 호소했다.
또 "차주들이 경찰과 달리 구청에서 연락하면 안오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더 크다"며 "구.군별로 서너명에 불과한 담당 공무원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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