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 행정자치부가 서울과 지방간의 과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 건물과표를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내년도 건물과표를 확정,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은 올해 ㎡당 17만원 하던 것을 내년에 ㎡당 18만원으로 올리되 3% 범위내에서 구.군이 자율적으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가액 상향조정으로 대구시의 내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472억5천800만원보다 2.3%(11억여원) 증가한 483억6천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건물기준가액은 지난해 ㎡당 16만5천원에서 올해 들어 17만원으로 인상됐었다.
한편 대구시는 23일 구.군의 세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는데 8개 구.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건물과표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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