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건물 ㎡당 기준가액 18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24일 행정자치부가 서울과 지방간의 과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 건물과표를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내년도 건물과표를 확정,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은 올해 ㎡당 17만원 하던 것을 내년에 ㎡당 18만원으로 올리되 3% 범위내에서 구.군이 자율적으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가액 상향조정으로 대구시의 내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472억5천800만원보다 2.3%(11억여원) 증가한 483억6천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건물기준가액은 지난해 ㎡당 16만5천원에서 올해 들어 17만원으로 인상됐었다.

한편 대구시는 23일 구.군의 세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는데 8개 구.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건물과표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