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진영이 낙선.당선운동의 양날개를 달고 총선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기성 정치권에 선전포고했다.
시민운동 진영은 개혁적이고 참신한 국민후보를 선택해 국회에 진출시키는 당선
운동과 함께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17대 총선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과 당선.낙선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면서 전개될 전망이다.
◆낙천.낙선운동 = '시민단체 맏형' 참여연대가 12일 낙천.낙선운동을 공식 선
언했다.
참여연대는 '시민혁명'으로 표현되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이어받아
올해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 대응전략을 두고 고민을 했지만 '차떼기'로 대변되는 불
법대선자금 비리, 방탄국회, 정치개혁 관계법 외면 등으로 정치권의 부패.비리 정치
인 퇴출이 시급하다고 판단, 낙선운동으로 방향을 정했다.
참여연대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현역 정치인, 정치신인을 가리지 않고 1.2차
에 걸쳐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맞춰 최종
'퇴출 정치인' 명단을 발표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낙선운동을 표방한 단체는 민주노총,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가 있지만
참여연대측이 '2004 총선시민연대'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 참여연대와 민교협 등이
물밑에서 연대기구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범시민단체 연대기구 아래 낙천.낙선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운동 = 낙선운동을 전개했던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네거티브적 운동방식
의 한계를 딛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적.도덕적 후보를 정치권에 진출시키겠다는 활동
이다.
현재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학계인사가 중
심이 된 '2004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유권자운동을 전개하는 네티즌 모임인 '국민
의 힘',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표방하는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여
러단체가 당선운동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당선운동은 각 단체의 정책적.이념적 지향과 맞물려 있고 정책정당이 정
착된 선진정치권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선운동을 밝힌 시민.사회
단체들끼리 큰 틀의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개혁이라는 총론에서는 동의가 가능하겠지만 각자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골라내 선거법 틀 내에서 각 단체가 당선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권자 운동' 주목 = 당선.낙선운동 모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총
선대응 기구를 구성하겠지만 온라인 활동에도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미 온라인 선거운동과 네티즌의 여론동향이 위력을 발휘한 데
다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유권자 운동이라는 '
대의명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의 참여연대, 당선운동의 물갈이연대, 국민의 힘, 맑은정치 여
성네트워크 등은 온라인 유권자 운동 기구를 꾸려 주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낙선.당선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경실련,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등도 온라인을
통한 정치인 정보제공운동에 주력할 전망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낙선.당선운동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유권자의 자발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
개운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낙선운동 '불법시비' 논란 =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으로 비리 연루
정치인들과 정치개혁에 역행했던 것으로 평가받은 정치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
선.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단 당선.낙선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행위가 '당선
되거나 당선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당이나 언론 등
에 당선.낙선 대상자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노조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전 '총선연대' 등의 연대단체를
꾸려 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해 언론과 정당에 공표할 수 있고, 전
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e-
메일을 발송하거나 유인물을 뿌려서는 안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조직적으
로 법률상 금지된 방법인 집회와 서명운동,거리행진으로 선거행위를 할 경우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른 위법행위로 시민단체
의 특정활동을 문제삼을 경우에는 당선.낙선운동의 불법논란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격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