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아이랑 영화보기 주의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며칠전에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라 관람객들이 예상외로 많았다.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관람 가능 연령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았다.

영화 내용은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었지만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초.중학생 아이들이 보고 소화하기엔 어려워 보였다.

특히 영화 내용 중에는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 민망한 장면이 일부 있었으며, 배우들의 대사도 실감난 표현을 위해서인지 속어가 많이 나왔다.

영화가 끝난 후 매표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성인 관람영화가 아니면 제한 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들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부모가 동반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심의를 거친 영화의 상영 등급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안다.

일정 연령 미만의 아이들에게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가능하면 관람 연령 미만의 아이들은 동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반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김승기(대구시 동문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